■단열성
열 전도율이 아주 낮아 외부 또는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효과와 방한, 방온이 우수하여 주로 건축자재로 가장 적합합니다.
열 전도율이 아주 낮아 외부 또는 내부의 열을 차단하는 효과와 방한, 방온이 우수하여 주로 건축자재로 가장 적합합니다.
독립기포(Closed cell)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열판은 압축하중과 굽힘하중에 견딜 수 있는 우수한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상층, 바닥층, 주차층, 도로, 냉동창고, 활주로 등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꽃을 제거하면 자기 스스로 소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재는 아니기 때문에 보관 또는 사용시 고온에 주의해야 합니다.
독립기포(Closed cell)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열판은 습기의 통과는 물론 장시간 물속에 넣어도 흡수량이 극히 적습니다.
■건축용 스티로폼의 물성은 100% 비중에 정비 합니다. 비중이 높을수록 우수합니다. 단열판 등급과 중량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동일 비중의 경우 스티로폼 입자가 큰 것을 선택하십시오. 입자가 큰 것이 고발포 제품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품의 융착성이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자재 구매자가 명심해야 합니다. 수 년을 사용할 건축물의 단열재로 저급품, 규격외 제품을 사용 하였을 경우 겉보기에는 알 수 없으나 열손실에 따른 에너지 낭비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 종 류 | 기열전도율 (평균 온도 23±2℃) |
굴곡강도 파괴하중 |
압축강도 | 연소성 | 참고 : 투습 계수 (두께 25mm당) |
||
|---|---|---|---|---|---|---|---|
| 기 열전도율 |
장기 열전도율 |
||||||
| 단열판 | 단위 | W/m·K | N | N/㎠ |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면, 연소길이 60mm이하일 것 |
ng/㎡·s·Pa | |
| 특호 | 0.027 이하 | 0.029 이하 | 45 이상 | 25 이상 | 146 이하 | ||
| 1호 | 0.028 이하 | 0.030 이하 | 35이상 | 18 이상 | |||
| 2호 | 0.029 이하 | 0.031 이하 | 14 이상 | ||||
| 3호 | 0.031 이하 | 0.033 이하 | 10 이상 | ||||
단위 : mm
| 제품 두께 | 두께 허용차 | 길이 × 너비 | 길이 및 너비 허용차 | |
|---|---|---|---|---|
| 50미만 | ±2 | 900×600 1,200×600 1,800×900 2,400×900 |
길이 1,000 미만 | +10~0 |
| 50이상~100이하 | ±3 | 길이 1,000 이상 | +15~0 | |
| 100초과 | 협의에 따름 | 길이 2,000 이상 | +20~0 | |
| 비 1,000 미만 | +10~0 | |||
비고 1. 주문품의 두께, 너비,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종류 | 밀도 | 기열전도율 (평균 온도 23±2℃) |
압축강도 | 연소성 | |
|---|---|---|---|---|---|
| 방습판 | 단위 | Kg/㎥ | W/m·K 0.031이하 0.033 이하 |
N/㎠ |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면, 연소길이 60mm 이하일 것 |
| 1호 | 30 이상 | 12 이상 | |||
| 2호 | 25 이상 | 7 이상 | |||
단위 : mm
| 제품 두께 | 두께 허용차 | 길이 × 너비 | 길이 및 너비 허용차 | |
|---|---|---|---|---|
| 10 15 20 |
+2.0 ~ -1.0 | 900×600 1,800×300 1,800×450 1,800×900 2,400×900 |
길이 1,000 미만 | +10~0 |
| 길이 1,000 미만 | +15~0 | |||
| 길이 2,000 미만 | +20~0 | |||
| 비 450 미만 | +5~0 | |||
| 비 1,000 미만 | +10~0 | |||
비고 1. 주문품의 두께, 너비, 길이는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단위 : W/㎡·K
| 건축물의 부위 | 지역 | ||||||
|---|---|---|---|---|---|---|---|
| 중부 1지역 | 중부 2지역 | 남부지역 | 제주도 | ||||
| 거실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 공동주택 외 | 0.170 이하 | 0.240 이하 | 0.320 이하 | 0.41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공동주택 외 | 0.240 이하 | 0.340 이하 | 0.450 이하 | 0.560 이하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150 이하 | 0.180 이하 | 0.25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210 이하 | 0.260 이하 | 0.350 이하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150 이하 | 0.170 이하 | 0.220 이하 | 0.290 이하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170 이하 | 0.200 이하 | 0.250 이하 | 0.33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210 이하 | 0.240 이하 | 0.310 이하 | 0.410 이하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240 이하 | 0.290 이하 | 0.350 이하 | 0.470 이하 |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0.810 이하 |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0.900 이하 | 1.000 이하 | 1.200 이하 | 1.600 이하 | |
| 공동주택 외 | 창 | 1.300 이하 | 1.500 이하 | 1.800 이하 | 2.200 이하 | ||
| 문 | 1.5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 공동주택 외 | 창 | 1.600 이하 | 1.900 이하 | 2.200 이하 | 2.800 이하 | ||
| 문 | 1.900 이하 | ||||||
|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 1.400 이하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800 이하 | ||||||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위 : W/㎡·K
| 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
관련 표준 | 단열재 종류 | |
|---|---|---|---|---|
| W / mk |
Kcal / mh·℃ |
|||
| 가 | 0.034 이하 |
0.029 이하 |
KS M 3808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2호, 3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 KS M 3809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
| KS L 9102 | -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A, Ⅱ종A |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B), 2종(A,B) |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Kcal/mh·℃)이하인 경우 |
||||
| 나 | 0.035~ 0.040 |
0.030~ 0.034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 KS L 9102 |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
|||
| KS M ISO 4898 | -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 |||
| KS M 3871-1 | -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Kcal/mh·℃) 이하인 경우 | ||||
| 다 | 0.041~ 0.046 |
0.035~ 0.039 |
KS M 3808 |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 KS F 5660 | -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Kcal/mh·℃) 이하인 경우 | ||||
| 라 | 0.047~ 0.051 |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Kcal/mh·℃) 이하인 경우 | |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단위 : mm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
|---|---|---|---|---|---|---|---|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220 | 255 | 295 | 325 | |
| 공동주택 외 | 190 | 225 | 260 | 285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50 | 180 | 205 | 225 | ||
| 공동주택 외 | 130 | 155 | 175 | 195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215 | 250 | 290 | 320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95 | 230 | 265 | 290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45 | 170 | 195 | 220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35 | 155 | 180 | 200 |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
단위 : mm
|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의 등급 | ||||||
|---|---|---|---|---|---|---|---|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 가 | 나 | 다 | 라 | ||||
| 거실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90 | 225 | 260 | 285 | |
| 공동주택 외 | 135 | 155 | 180 | 200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130 | 155 | 175 | 195 | ||
| 공동주택 외 | 90 | 105 | 120 | 135 |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220 | 260 | 295 | 330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155 | 180 | 205 | 230 |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90 | 220 | 255 | 280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65 | 195 | 220 | 245 |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125 | 150 | 170 | 185 |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110 | 125 | 145 | 160 | |||
| 바닥 난방인 층간바닥 | 30 | 35 | 45 | 50 | |||
❶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라브 사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❷ 온수배관 하부와 슬라브 사이에 설치된 구성재료의 열저항 합계는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층간 바닥인 경우 :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 열관류 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의 60%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 :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 열관류 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의 70%이상
❸ 내구성 및 상부의 적재하중,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단위 : W/㎡·K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15 | 0.17 | 0.22 | 0.36 |
| 압출법특호 | 129mm이상 | 129mm이상 | 104mm이상 | 75mm이상 |
| 압출법1호 | 133mm이상 | 133mm이상 | 108mm이상 | 78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152mm이상 | 152mm이상 | 123mm이상 | 89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176mm이상 | 176mm이상 | 142mm이상 | 103mm이상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공동주택]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21 | 0.24 | 0.31 | 0.41 |
| 압출법특호 | 90mm이상 | 90mm이상 | 73mm이상 | 52mm이상 |
| 압출법1호 | 93mm이상 | 93mm이상 | 76mm이상 | 54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107mm이상 | 107mm이상 | 86mm이상 | 62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123mm이상 | 123mm이상 | 100mm이상 | 71mm이상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단위 : W/㎡·K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15 | 0.15 | 0.18 | 0.25 |
| 압출법특호 | 180mm이상 | 180mm이상 | 150mm이상 | 108mm이상 |
| 압출법1호 | 187mm이상 | 187mm이상 | 156mm이상 | 112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213mm이상 | 213mm이상 | 178mm이상 | 128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247mm이상 | 247mm이상 | 206mm이상 | 148mm이상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21 | 0.21 | 0.26 | 0.35 |
| 압출법특호 | 123mm이상 | 123mm이상 | 104mm이상 | 77mm이상 |
| 압출법1호 | 127mm이상 | 127mm이상 | 108mm이상 | 80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14mm이상 | 14mm이상 | 123mm이상 | 91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168mm이상 | 168mm이상 | 142mm이상 | 106mm이상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단위 : W/㎡·K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17 | 0.2 | 0.25 | 0.33 |
| 압출법특호 | 123mm이상 | 123mm이상 | 108mm이상 | 82mm이상 |
| 압출법1호 | 127mm이상 | 127mm이상 | 112mm이상 | 85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145mm이상 | 145mm이상 | 128mm이상 | 97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168mm이상 | 168mm이상 | 148mm이상 | 112mm이상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이 아닌경우]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24 | 0.29 | 0.35 | 0.47 |
| 압출법특호 | 90mm이상 | 90mm이상 | 77mm이상 | 57mm이상 |
| 압출법1호 | 93mm이상 | 93mm이상 | 80mm이상 | 60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107mm이상 | 107mm이상 | 91mm이상 | 68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123mm이상 | 123mm이상 | 106mm이상 | 79mm이상 |
[그밖의 경우]
단위 : W/㎡·K
| 지역구분 | 중 부 1 | 중 부 2 | 남 부 | 제 주 |
|---|---|---|---|---|
| 열관류율[K] | 0.81 | 0.81 | 0.81 | 0.81 |
| 압출법특호 | 33mm이상 | 33mm이상 | 33mm이상 | 33mm이상 |
| 압출법1호 | 35mm이상 | 35mm이상 | 35mm이상 | 35mm이상 |
| 비드법2종 2호 | 40mm이상 | 40mm이상 | 40mm이상 | 40mm이상 |
| 비드법1종2호 | 46mm이상 | 46mm이상 | 46mm이상 | 46mm이상 |
•중 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남 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특질 | 단위 | 재료별 | ||||
|---|---|---|---|---|---|---|
| 스치로폴 | 요소 수지폴 | 유리 섬유 | 암면 | 폴리 우레탄 |
||
| 비 중 | g / ㎠ | 0.012~ 0.032 | Wet 0.04 Dry 0.01~ 0.014 | 0.01~ 0.016 | 0.024~0.04 | 0.032 |
| 열전도율 | kcal / mh℃ | 0.024~ 0.03 | 0.033 | 0.033 | 0.034~ 0.038 (Batt) 0.042 (Loose fill) | 0.02~ 0.021 (spray) 0.016~ 0.020 (skin) |
| 증기투과도 | g / ㎡hr | 0.6~3.0 | 4.5~100 | >100perm·in | 2~3 | 2~3 |
| 흡 습 성 | 20℃, 60% 습도時 | 0~7 VOL | 18 VOL | < 중량 % | 중량 2% | 1~ 1.7 VOL |
| 모세관현상 | 없음 | 약간 | 없음 | 없음 | 없음 | |
| 내 화 성 | 가연성 | 가연성 | 비연소성 | 비연소성 | 불연재 | 가연성 |
| 화염전파 | 자기소화성 | 0~25 | 15~20 | 15 | 자기소화성 | |
방음·방습성이 우수한 그린보드에 표면강도가 우수한 단프라쉬트를 압착시킨 13mm두께의 얇은 제품으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이슬맺힘 현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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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층 마감후 별도의 도색이 필요없이 외장마감이 가능하여 사용 공간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 단열 시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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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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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보드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
![]() |
1. 실내 창고에 보관하고 야적시 덮게(천막 등)를 덮어야 합니다. |
▶ 경고사항 |
![]() |
1. 화기 및 고열에 노출될 경우(인화점 370℃ 이상) 연소할 수 있습니다. |
▶ 품질보증 |
1. 본 제품의 불량이 발견될 경우 당사나 구입처에 연락하시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